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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포기하면? 빚 떠안을 필요 없다.

상속채무 고민, 상속인들의 몫인가요? 조선 시대 말기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걸 국사책에서 배우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삼정의 문란중에 군정, 지금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를 군포를 내고 면제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탐관오리들에 의해 변질하여서 이미 죽은자의 몫을 산 사람에게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횡행했었어요. 지금의 예로 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더보기…

미성년자 빚 상속 몰랐다면 책임져야할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상속인데, 미성년자였다면?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인 남자주인공이 재벌 2세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인자로 군림하며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재벌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죠. 심지어 고등학생인데도 말이에요. 이처럼 상속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죠. 예전에야 장손이나 남자 더보기…

한정승인 요건 꼭 확인 하세요.

상속, 미리 대비하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어느 개인의 죽음의 영향이 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상속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더보기…

전재산을 기부한 부모님, 상속인의 권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의 전 재산 기부, 상속인은? 최근에 여러 기업인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기업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의외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회가 각박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온정은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더보기…

아무나 할 수 없는 친생자확인소송 원고적격은?

부모와 자식의 소중한 관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연히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인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얽힌다는 것은 형용하기 힘든 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보통 부모 자식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결혼생활을 하다 더보기…

상속채무 확인방법 A to Z

상속에 대하여 고민할 때 혹시 상속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상속이라고 하면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 꺼려지실 수 있으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속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상속에 관해 더보기…

상속으로 받은 농지, 언제 처분할까?

농지 상속, 처분해야 할까? 상속을 받는 일은 무조건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재벌가의 부의 상속을 주로 비춰주다 보니 상속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속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고민도 손해도 없는 것은 아니죠.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더보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 회복, 상속회복청구소송 하려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빼앗긴 권리 회복하기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요. 즉, 사망을 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사실상의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등에 의한 사망도 포함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됩니다. 더보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불성립하면?

상속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 대기업 총수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이 대기업 총수이고 그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재산이 조 단위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 처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이 꼭 이런 거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보기…

유류분계산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 필독

유류분계산 특별수익액까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상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분을 사실상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