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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요건 꼭 확인 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

미리 대비하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어느 개인의 죽음의 영향이 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상속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상속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라는 것이 재산이나 채권·채무 관계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평소에서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상속도 우리 민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발생한다.


많은 분이 상속과 관련되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우리나라는 삼일장을 지내니 장례가 끝난 시점부터 상속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사망신고 시점부터 상속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때도 있죠.

그런데 상속은 우리 민법에 따라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 등은 모두 상속인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계좌에 옮기는 절차가 필요하고 부동산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들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있을 텐데 이런 채무들도 사망과 동시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속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발생시킨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채무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채무를 갚느라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한정승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정승인을 쉽게 인정해주면 오히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정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정승인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한정승인
요건은?


한정승인의 요건으로 먼저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직계가족이라면 보통 사망 사실을 바로 알 테니 사망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서류들을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을 수리하게 되는데 승인 후에는 채권자들에 대해 공고를 해야 해요.

공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줘야 하죠.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을 것


그리고 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한정승인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빚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자산에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의 요건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걸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늦게 안 사실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 한정승인의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리하게 상속받으려면 알아야 하는 한정승인!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하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그 영향은 온전히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물론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상속제도에요.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속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상속에 대해 알고 있어야 어떻게 상속받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 외에도 다른 상속제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헬프미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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