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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 회복, 상속회복청구소송 하려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회복청구소송

빼앗긴 권리 회복하기

민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요. 즉, 사망을 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사실상의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등에 의한 사망도 포함합니다.

상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정됩니다.

이때, 모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친근친을 선순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로 인정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상황이라면 1순위인 직계비속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침해 상대방 혹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 이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을 통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참칭 상속권자로부터 상속권 침해를 당하였다면 지체 없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죠

 

 

참칭상속인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하기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본인을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췄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이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무효인 혼인이나 허위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등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공부상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등기의 기초가 되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등기부에 적힌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면 상속인을 제외한 제3자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반드시 제3자인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속인이라고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기에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죠.

상속재산 부동산을 편의상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것이고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경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도 소송 제기 가능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참칭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받게 된 제3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사안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이 경우에도 단기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라고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제3취득자가 아닐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상속헬프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법리적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며 행사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속권이 없다면 애초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문제가 된 목적물을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입증이 많을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는 만큼 입증 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만일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진정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요. 진정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그들의 상속분에 맞게 반환해야 합니다.

침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동산, 유가증권, 지시채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참칭상속인은 선의 취득을 인정받아 보호받죠. 하지만 양수한 것이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가 존재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나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상속에 관한 재판 후 승소한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상속 변호사의 실무적 견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하려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회복청구의 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권리를 빼앗긴 채 생활하는 것이 후회 속에 삶을 묻어 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선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면 소송을 원해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권 침해를 받은 경우라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그런데 상속회복에 관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상담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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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