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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포기하면? 빚 떠안을 필요 없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채무 고민,

상속인들의 몫인가요?

조선 시대 말기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걸 국사책에서 배우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삼정의 문란중에 군정, 지금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를 군포를 내고 면제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탐관오리들에 의해 변질하여서 이미 죽은자의 몫을 산 사람에게 징수하는 백골징포가 횡행했었어요. 지금의 예로 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몫을 내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당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유사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하는데요.

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이 발생시킨 채무도 아니고 자신이 득을 본 것도 없는데 채무만 이행해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존에 영위하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게 되면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의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상속포기는
상속 효력 소멸!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104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려면 그냥 의사표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거죠.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포기신고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요건들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상속 포기를 승인하게 되는 거죠.

 

 

빚 상속포기,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까?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신청인은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효과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 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녀들이 배우자의 몫까지 온전히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 시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상속포기 아닌,
다른 상속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포기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되는 재산 대부분이 채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속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다행히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로 설명을 해보자면 상속을 받게 되는 배우자가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 몫의 상속분만큼만 채무를 갚으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지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법원에서는 더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한정승인?
선택이 고민될 때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사안마다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둘 다 손해 볼 것이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포기는 상속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그 외에도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무엇이 더 큰지 모를 경우에는 한정승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안에 맞게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빚 떠안을 필요 없는,
상속포기의 효과


빚 상속포기

어렵다면, 해결은 헬프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 잘 모르시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상속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상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가능하다면 내가 죽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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