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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불성립하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 대기업 총수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이 대기업 총수이고 그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재산이 조 단위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 처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이 꼭 이런 거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게 되면 나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상속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런 상속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얻는 것이지만 상속인들끼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되는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에도 여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상속인들끼리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불성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은
유언이나 법적으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크게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이 있는데요.

유언에 의한 상속은 말 그대로 사망자가 사망 이전에 남긴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언에 의한 상속은 유언이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이 많은 재력가의 자식들이 유언장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법정상속비율
나눌 수 있는 재산에만 적용


그리고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은 사망자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지위에 따른 비율로 상속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자식들의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배우자와 2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하면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식 각각은 1이 돼요. 이러한 법적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이런 법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나눌 수 있는 재산에 한정됩니다. 보통 채권, 채무라고 보시면 되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눌 수 없는 재산은 상속인들끼리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눌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를 쪼개서 분할할 수 없으니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통해 나누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 합의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재산 일부를 제외할 수도 없죠.

다만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나눌 수도 있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줄 수도 있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분할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다수가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기한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 이렇게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도 가사소송법상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주재하여 상속인들이 다시 한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까지 결렬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상속 문제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의 견해


상속재산분할심판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방의 단독 상속등기는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알맞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누구 하나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법원에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무작정 주장을 하기보다 논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어서 매매 등 구체적인 분할이 어려울 때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