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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확인방법 A to Z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에 대하여

고민할 때

혹시 상속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상속이라고 하면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 꺼려지실 수 있으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속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간에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가족으로 지낸 사이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쟁들이 납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죽은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취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상속재산 중에는 플러스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결정을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그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속은
사망시점부터 개시


먼저 상속이 언제 개시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망신고를 한 시점부터 상속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반대로 출생 시에 생일을 정하는 것을 생각해보셔도 되죠. 우리가 보통 생일로 이야기하는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지 부모님이 나의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주민등록 신고가 잘못되어서 주민등록상 출생일과 실제 태어난 날이 다르신 예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나의 생일은 실제 태어난 날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이 이루어진 시점이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재산
간단히 확인하기


그러면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들었던 얘기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봐야 했죠. 그래서 미처 상속재산으로 확인하지 못한 재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한결 수고가 덜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서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상속인이 보유했던 재산들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조회가 가능한 재산들에는 은행 채권 및 채무, 부동산 보유 여부, 자동차 보유 여부 등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재산들 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조회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늦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확인하느라 바쁘게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한결 수월해졌어요.

상속세도 세금인 만큼 늦게 신고하거나 늦게 내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점을 막을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속재산은?


그런데 이런 통합조회라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 조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린 것까지 국가에서 알지는 못하죠. 이러면 상속에 대해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제도가 그것입니다. 보통 재산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일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나 개인적인 채무들에 대해 알지 못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여 최종 완료가 되면 상속에 대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상속재산, 미리 알고 싶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상속채무 확인하기


합리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해 얘기하는걸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간혹 의뢰인분들 중 심지어 상속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만큼 상속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웰다잉이라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에 대해 아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속을 받고 싶다면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상속채무를 알아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상속인의 재산을 재산조회통합서비스, e금융민원센터 등에서 조회신청하시고, 나머지 상속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는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