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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상속 몰랐다면 책임져야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상속인데, 미성년자였다면?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인 남자주인공이 재벌 2세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인자로 군림하며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재벌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죠. 심지어 고등학생인데도 말이에요.

이처럼 상속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죠. 예전에야 장손이나 남자 형제가 상속재산을 더 물려받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피상속인이 유언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법에서는 그러한 행태를 막고 있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시에는 동일하게 취급돼요. 이를 반대로 보면 미성년자라도 상속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인이 결정되는
방식은?


상속인이 결정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인데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는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특정 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언을 남긴다면 그 법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위라는 것은 앞선 순위의 사람이 있으면 뒷순위의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걸 뜻해요.

그래서 1순위의 사람이 있다면 2,3,4순위의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1,2순위 사람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상속받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도 위 상속순위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중 1명은 성인이고 1명은 미성년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1순위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나중에 출생하게 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소방관분들이나 군인분들 중에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자녀가 아직 태아 상태라면 이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받는다면?


그런데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성년자가 채무를 상속받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이 상속채무를 이행해야 하죠.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다르게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줄 경우 피상속인이 악의적으로 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채무변제 기간을 미뤄주도록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빚 상속 몰랐다면?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작정 시간이 지나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특정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지 못했던 사실이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으면 자녀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그러한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볼 수도 있어요. 다만 복잡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태아에게도 빚 상속된다.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별한정승인 기준도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도 다른 성년들과 같은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재산을 더 받고 채무를 덜 받는 건 인정되지 않죠. 미성년자 스스로도 상속에 대해 인지할 필요는 있지만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에 대해서 알기에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에 대해 인지하는 시점도 미성년자의 상속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해줘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상속에 대해서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제도들은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기면 나 또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따라서 헬프미 상속 변호사는 세부적인 상속, 미성년자의 빚 상속에 관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