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2024년 최신 업데이트)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상속을 받을까요?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가족으로 확인되는 상속인들은 모두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으로써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이 있다면 상속을 받으면 되겠지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고인의 채무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