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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상속을 받을까요?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가족으로 확인되는 상속인들은 모두 민법 100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으로써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이 있다면 상속을 받으면 되겠지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고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피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빚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상속 해결방법을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도 내국인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순서 절차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6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재외국민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정승인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한정승인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서류

영주권자 필요 서류

한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시어 모두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경유해주시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에 대한 샘플은 헬프미에서 제공해드립니다.

  • 위임장
  • 상속포기서
  • 서명진술서
  • 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사관 또는 대사관 발급)

시민권자 필요 서류

한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 헬프미에서는 한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등록 여부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된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안 된 경우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
  • 공증받은 위임장 (공증 사무실)
  •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시군구청) 또는 공증받은 주소증명서류 (공증 사무실)

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아래 서류들은 모두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경유해주시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
  • 상속포기서
  • 서명진술서
  • 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증명서

외국인 필요 서류

※ 헬프미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소, 시군구청, 주민센터)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헬프미는 국내에 계신 고객들 뿐만아니라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들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속 업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상속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27,000원
경유증표 5,000원
상속포기 수수료(1인) 99,000원
총 합계  135,500 원

한정승인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해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27,000원
경유증표 5,000원
한정승인 수수료(1인) 250,000원
신문공고비 40,000원
총 합계  326,500 원

* 채권자 통지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10,000원/1곳)
* 신문공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4~15만원(신문사별로 다름)이 듭니다. 그러나 헬프미의 경우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4만원에 불과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헬프미는 법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수임료를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헬프미의 청산절차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1.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2.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3.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4.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절차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하는 방법

빚상속될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대형로펌출신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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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헬프미 소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친절한 상담과 상세한 비용, 절차, 필요서류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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