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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방법 총정리 –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한정승인 청산 방법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방법에는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 절차, 필요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재산분배를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2. 상속재산파산 절차, 서류, 비용

3. 임의배당 절차, 비용 

1. 빚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재산의 재산분배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총정리 바로가기

1.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관련된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2.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 과정

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1) 신문공고, (2) 채권자 통지, (3) 재산분배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해야 하는 (3) 재산분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문공고와 (2) 채권자통지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한정승인결정문을 받고 거쳐야 할 과정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1. 신문공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채권자통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정승인결정문을 받고 채권해야 할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3.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3.1. 재산분배절차란? 

한정승인자는 민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에 따라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재산분배절차는 상속재산으로 이루어지는 채권 변제를 의미합니다. 이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포함시켜야 하며,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해야 합니다. 

채권변제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특별법인 파산법에 의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면 민법상 청산(임의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3.2. 재산분배 시 주의할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정 소비가 되어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아니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한정승인 신청만 해준 후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배 법률가에게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상속 상황에 맞는 절차를 의뢰하신다면 이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부터는 재산분배절차의 종류인 상속재산파산신청과 임의배당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 상속재산파산신청

1) 개념과 장단점

상속재산파산신청이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회생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상속재산 분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므로 채권 변제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압류된 자동차 등이 존재하여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 다수가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상속인이 채권 변제를 직접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상속재산파산신청 소요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신청 절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의 상속재산파산 전담 매니저는 케이스별로, 법원별로 다른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드립니다.

3) 상속재산파산신청 기간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산신청을 늦게 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파산절차 자체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4) 상속재산파산신청 필요 서류

상속재산파산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께서는 추가로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  류 직접 신청 시  헬프미 한정승인 서비스 이용 시
피상속인(망인) 명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한정승인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없음 
상속인 명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문
한정승인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없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소명 자료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증명원, 판결문
  • 세금체납증명원, 과세증명원
한정승인 제출 서류 외 추가 서류 없음 

3) 상속재산파산신청 비용

상속재산파산신청 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예납금(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과 헬프미에 의뢰해 주시는 경우 헬프미 수수료가 있습니다.

  • 600,000 원(법원 예납금, 유동적) + 2,200,000 원(헬프미 수수료) = 2,800,000 원

*법원 예납금에는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 및 법원의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케이스에 따라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헬프미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다루며 각 지방 법원의 경향 등을 파악하고 있어 예상되는 비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3.4. 임의배당

1)개념과 장단점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변제 후 나머지 채권자에게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금융재산 등에 불과하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재산분배를 진행할 수 있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임의배당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임의배당 절차

법에 규정된 절차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임의배당 기간 

임의배당도 상속재산파산신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을 늦게 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임의배당 비용

임의배당을 상속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채무관계가 매우 단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변제권자와 변제 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임의배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저희가 알아서 채권자 통지 및 채권액 확인, 배당표 및 계산명세서 작성,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해드립니다. 상속인께서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입금하시기만 하면 재산분배 절차가 완료됩니다.

  • 880,000 원(헬프미 수수료) +내용증명 우편료(채권자 1곳당 10,000 원)

 

4. 손쉽게 한정승인 후 재산분배 하는 방법

한정승인 결정문은 받았는데, 재산분배절차가 걱정이시라구요? 

저희 헬프미 변호사에게 맡기면 모든 걱정이 끝납니다. 대형로펌출신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속문제 상담 신청

4.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 3,810곳 가족의 빚상속 문제를 해결한 곳입니다.

4.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친절한 상담과 상세한 비용, 절차, 필요서류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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