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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절차 4단계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한정승인 한정승인절차 한정승인신청

한정승인절차 4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합니다.

  1.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3.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4. 채권자를 확정한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만일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개념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 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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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절차 첫 번째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빚을 상속받으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고인의 잔여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1.1.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1.2. 상속인의 준비서류

한정상속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1.3. 한정승인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한정승인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32~4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한정승인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비용 : 한정승인 1인당 327,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2.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한정승인절차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의 결정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한정승인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한정승인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정명령까지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부터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법원에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일만에 결과가 나오는 법원이 있는 반면, 서울가정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길게는 5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한정승인절차 세 번째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정승인공고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3.1. 신문공고 :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요청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문공고 예시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저렴하게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2. 채권자 통지 : 상속인이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채권자를 확정한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한정승인절차 네 번째는 상속재산 분배절차입니다. 장례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일 공정하게 분배하지 아니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분배방법에는 크게 (1) 임의배당과 (2)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분배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한정승인 청산절차 총정리

4.1. 임의배당절차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에는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2. 상속재산 파산절차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회생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상속재산 분배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자동차 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 다수가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5. 손쉽고 빠르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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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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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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