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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 상속재산처분행위 등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할 경우 상속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상속의 단순승인” 취급을 받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 상속재산처분행위 ,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 상속목록의 고의적 누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완료 전에는 상속재산처분행위 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속재산의처분행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피상속자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등을 매각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망인 명의의 예금을 찾는 것은 상속재산의처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찾아 쓴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안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례비를 상속비용, 즉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인출한 예금액을 장례비로 썼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찾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금을 찾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3.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단순히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 외에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되기 전 망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처분행위 에 해당합니다. 

1.4.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만일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셋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면, 이는 아버지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변제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처분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았다면 이는 상속재산처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누구의 재산인지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총정리

 

2.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상속포기·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서는 안되며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은닉이란, 상속재산을 감춰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린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받을 부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기입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한 후 이 재산을 팔아 돈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그대로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처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속재산처분행위 등으로 인해 단순승인 처리가 되었는데, 구제방안이 있나요?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상속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헬프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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