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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의 모든 것 – 조건과 효과,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순위

상속순위란?

상속순위는 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순 위 상속인 비 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순위의 중요성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에게 빚이 모두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사람이 빚상속의 고통을 겪게 되므로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 법정 상속순위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상속순위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손자 및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상속(본위상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만 사망하고,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들(아버지,삼촌,고모)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대습상속
본위상속

이처럼 원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이미 고인인 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부터는 어떤 경우에 대습상속이 되는지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의 조건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이때 피대습자는 1번째 사망자를 말하며, 피상속인은 2번째 사망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표 1과 같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도표 2와 같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형제인 고모가 사망하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대습상속
(도표 1) 직계비속 대습상속
대습상속
(도표 2) 형제자매 대습상속

피대습자와 대습자의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 1004조에 정한 일정한 이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도 어머니와 아들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할머니와 삼촌, 고모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와 아들은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을 합니다. 결론은 동일하나 상속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습자의 자격

대습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재혼 상태라면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대습상속

예를 들어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아버지(피상속인), 어머니, 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모두 사망하고 유일하게 사위만 살아남은 경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됩니다. 

딸이 장인보다 나중에 사망하였다면 딸이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사위가 상속을 받으며, 딸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인과 딸이 동시사망 추정이 되는 경우에만 사위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습상속의 효과 

어머니와 자녀는 할아버지 재산을 본래 아버지가 받았을 비율만큼 대습자로서 대습상속하게 되며, 아버지의 재산을 일반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대습상속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습자도 상속재산보다 상속빚이 더 크다면 빚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부터는 아들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아들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녀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상속받았던 아들의 재산을 며느리와 손녀가 대습상속받습니다. 즉, 이전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습상속

따라서 며느리와 손녀가 아들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어머니 사망 후에 다시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대습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어머니 사망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포기와 달리 더 이상 상속순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어머니와 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아들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가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녀는 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달리 아들의 빚을 다시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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