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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 업데이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최소화하기 – 상속순위, 필요서류, 비용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절차를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의미
  2. 상속순위와 한정승인 신청 전략
  3. 상속포기, 한정승인 필요서류, 비용, 절차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까지!  빚상속 해결방법을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속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2.2.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2.3. 직계비속 중 자녀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계 비속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와 함께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정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의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 중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아래 순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다면 상속순위 1번인 아들(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 2번인 고인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확실히 이해하고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세요.

  1. 법정 상속순위
  2. 배우자의 상속순위

아래부터는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손자녀 및 직계존속이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13다48852).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일한 순위이므로 고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 또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자녀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3다48852 대여금 사건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후략)

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부모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아래 도표와 같이 고인의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민법 제1000조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2.4. 결론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인의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서류

3.1. 고인 명의의 필요 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산 및 빚 관련 서류(한정승인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3.2. 상속인의 필요 서류

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6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5.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고인과 떨어져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헬프미로 연락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5.1. 상속포기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상속포기 수수료(1인) 99,000원
총 합계  139,700 원

5.2. 한정승인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해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한정승인 수수료(1인) 275,000원
신문공고비 40,000원
총 합계  355,700 원

* 채권자 통지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10,000원/1곳)
* 신문공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4~15만원(신문사별로 다름)이 듭니다. 그러나 헬프미의 경우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4만원에 불과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헬프미는 법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수임료를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헬프미의 청산절차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1.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2.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3.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4.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절차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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