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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재산 처분,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진다고도 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나타내기 어려운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물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고인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가 있죠. 그러나 섣부르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즉, 빚을 대물림받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속재산처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상속재산처분을 해버렸더라도 채무 상속을 막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빚 대물림 막기


우선 빚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를 일절 물려받지 않는 것인데요.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하죠.

상속인은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한 즉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주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속재산처분행위의
종류 및 단순승인 간주 케이스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단순승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은 물론 모든 권리, 의무와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달리 법원에 특별히 따로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만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뜻을 밝혔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흔히 일어나는 상속재산처분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인데요. 고인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죠.

그런데 만약 인출한 예금액이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판례에서도 장례비는 상속비용, 즉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출한 예금액을 장례비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고인의 급여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인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봅니다. 다섯째, 보험수익자가 고인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상속재산처분 행위라고 보죠. 이상 다섯 가지 경우가 흔히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처분행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전이라면,
채무를 물려 받음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때, 고인의 자동차를 매각했다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고 당사자가 고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청구한 즉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라고 강조했던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직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참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이 역시 단순승인을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후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채무와 무관


하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앞의 상황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결정이 있기 전에는 상속재산처분행위가 있기만 하면 단순승인이라고 봤는데, 결정이 있은 후에는 상속재산처분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부정소비여야만 단순승인이라는 것이죠.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죠.

이때 상속재산의 은닉은 상속재산을 감춰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소비하여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있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고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착오에 의한 상속을 취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정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 하나는 상속 승인의 취소를 하는 것인데요. 상속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착오를 원인으로 한 상속 승인 취소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알지 못했던 채무가 등장하였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구해볼 수 있어요. 즉,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속인의 나이, 직업, 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등을 살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여러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헬프미 상속 전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처분행위,
상속 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당부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상속재산도 확인 후 처분하세요.

상속인이 고인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고인의 급여․퇴직금․전세금 등을 수령하거나,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인으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특히,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물려받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문제 발생을 처음부터 피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만약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됐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나 특별한정승인 등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처분행위 등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헬프미 상속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