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등기해야 하나요? – 정관변경 준비서류와 절차
상호변경, 증자, 본점 이동, 임원 변동 등을 생각하시나요?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 만든 정관, 아직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작년 12월 개정된 상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단적인 예로,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상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더보기…
상호변경, 증자, 본점 이동, 임원 변동 등을 생각하시나요?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 만든 정관, 아직도 그대로 쓰고 계신다면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작년 12월 개정된 상법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단적인 예로,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상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더보기…
감사(監査)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임원은 ‘직장인의 꽃’이라고 하죠. 2020 헤드헌팅 업체 유니코써치와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100대 기업에서 임원 1명당 직원 수가 128.8명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해석해보면 직원 129명 중 1명만 임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기업,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누가 임원이 됐는가를 두고 신문과 방송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젯거리가 되고요. 더보기…
사회에 이로운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일까요? 얼마전 한 지역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데요. 힘든 현실 더보기…
법인주소이전등기, 본점, 지점, 관할? 헷갈려요! 회사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상법(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인이 본점뿐만이 아니라 지점이 있을 때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해야 하므로 결국 회사의 본점과 지점 모두 등기해야 하죠. 또한 법인주소지가 변경되면 이때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더보기…
법인 목적은 ‘정관’에 기재된 부분으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의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사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의 목적은 다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목적은 특히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 더보기…
임원 선임 등기, 먼저 ‘이사’에 대해 확인하세요!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회사 임원이 삶의 목표이자 꿈인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임원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를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먼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의사를 더보기…
이제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본점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 주소는 법인 등기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정관과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본점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주소와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 변경은 특별한 더보기…
직원에게는 법정권리, 대표에게는?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때문에 회사의 직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회사는 그동안 일한 몫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세법에 의해 규정된 계산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대표가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더보기…
회사의 손과 발, 3년이 지나면 바꾸라고? 법인은 이사를 기본으로 두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법인 운영의 핵심적 역할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사도 임무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쉽게, 본인의 회사라고 해서 이사직을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요. 상법 제 388조에 더보기…
임원으로 선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를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해 보기 전에는 순서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한번 ‘해 보면’ 체감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