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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뭘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회에 이로운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일까요?

얼마전 한 지역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데요. 힘든 현실 속에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소셜벤처기업이나 협동조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나 예비사회기업은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도 기업인만큼 주식회사처럼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의나 지원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는 형태인 주식회사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전, 법인부터 설립! 그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쉽게 풀이하자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앞으로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 예비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누가 지정될까?

        ‘지정대상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지정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이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지정 대상자에 포함되며,

 

합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들도 지정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지정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길 원하는 경우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

        주식회사와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중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있다는 건 앞선 내용으로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설립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으로 주식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 한도 안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 채무에 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만약 영리법인이라면 정관 등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되고, 비영리법인이라면 허가증 수령 이후 등기신청을 하면 되죠.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예비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회사의 ‘설립목적’을 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포함한 회사 대부분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일반적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된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목적도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데요(상법 제169조).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주된 목적은 주식회사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제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누구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 민법상의 법인 및 조합이나 상법상의 회사 및 합자조합,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도 해야 하죠.

 

다음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그 형태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의 회사나 합자조합이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죠.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관이라면 모두 적용되어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략적인 절차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공모부터 시작하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치단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 사업 계획을 매해 1월 중에 공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가 이루어지면 심사 및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참여기업 간에 약정이 체결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채용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채용자가 확정, 승인된다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사후 관리 등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사업수행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해요.

 

 

‘예비사회적기업’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한 기업의 형태입니다.

만약,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되실 것은 분명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재정적인 지원 등 여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하지만 누구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서류나 절차 등이 모두 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다른 건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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