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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사업목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법인목적변경 어떻게 하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람은 목적에 맞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법인은 처음 설립 당시 해당법인이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하고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사업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인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람과는 다르게 법인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회사는 불특정 다수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래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회사가 정확히 주 업종이 뭔지 알기 어려우며, 이 회사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신뢰가 가지 않을뿐더러 거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회사의 목적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회사의 정체성과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등기하도록 하여 해당 회사와 꼭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회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회사의 목적을 변경해야 할 텐데, 그것 또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헬프미에서 법인 변경등기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더 쉽게 보세요!

 

 

회사의 목적은

        하나만 있어야 하나요?


회사를 처음 설립하시는 대표님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회사의 목적’ 부분 이기도 하죠. 그런데, 회사의 목적은 하나만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작성해야 하는 때도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과일가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님이 과일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목적을 작성하면서 과일 매매만을 목적으로 작성한다면 오로지 과일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가게의 업무영역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예로 든 과일가게로 계속 설명을 이어가자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일을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매일 아침 새벽에 과일을 집 앞으로 가져다주려는 새로운 형태의 매매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과일들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할 텐데 이러한 창고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창고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 고객들의 집 앞에 갖다주기 위해서 운송을 해야 할 텐데 그럼 운송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함에도 다양한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실무상 상담을 통해 1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선정해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양식’ 에서 ‘등기의 목적’ 부분에 ‘목적’을 체크하고 작성하면 된다.

 

 

사업목적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사업목적을 한두 개로 잡아 법인을 설립하셔서 아차 싶으신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사업목적에 변경이나 추가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점으로 살펴볼 사업목적 변경에 대해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목적변경이라는 안건이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 회사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의 목적변경은 완료가 되어요.

 

등기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주주명부상 주식 수의 1/3 이상 주주의 인감과 개인인감증명, 법인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과반수 이사의 인감, 개인인감증명 등이 필요한데 만약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안건과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회사의 목적변경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도 회사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기에 해당 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면 미리 사업목적에 포함해두기도 해요.

법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변경 편” 입니다.

 

 

 

사업목적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업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과 사전 교감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쉽게 안건이 통과될 수 있겠지만, 주주총회에서는 그러한 주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주가 참석할 수 있으므로 왜 사업목적을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정관에도 반영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정관변경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변경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빠르게 준비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혹시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으시고 몰래 하면 안 되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법인의 사업영역은 정관과 등기된 목적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등기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에서도 문제가 생기며, 만약 아무런 등기 없이 영업을 하시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거래처 등에서 사업목적을 트집 잡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에 목적변경등기부터 하시기 바라요.

 

 

회사의 목적 변경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세요!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창업하시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건의 변화, 확장, 전환 등으로 그에 필요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어발식 확장이라기보다 주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일 것이고요.

 

하지만 법인의 사업목적 변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대외적인 눈으로 보기엔 이 회사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기존사업을 목적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때에는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죠.

 

물론 통상 하나의 사업만을 목적으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사업목적을 변경할 때는 회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깊이 있는 고민과 방향을 잡아줄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사업목적에 넣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목적을 넣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어떨지, 실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부상 법인의 사업목적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