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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헬프미 이용후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헬프미 이용 소감!

  많은 분들이 등기를 두려워하십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꼭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잘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서 더욱 불안해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법인등기를 헬프미에게 지속적으로 맡겨주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  세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분들이 헬프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더보기…

법인등기 수수료, 세금까지 합하면?

그래서 얼만데?   특정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대리인들에게 문의를 하면, 보통은 ‘대리인 수수료’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와중에 어떤 대리인들은, 대리인 수수료에 납부해야 할 세금(공과금)을 합한 총액을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총액만 들었을 때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더보기…

1+1처럼 따라오는 정관변경등기, ‘이 때’는 꼭 해야합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그것도 해야 해?   등기부등본은, 우리 회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거나,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도 오롯이 확인이 가능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법인은 그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빠르게 반영해야만 더보기…

신규 농업회사법인이라면, 등기가 전부는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알아보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등기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받고, 독립된 법인격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죠. 대부분의 업종은 모두 ‘일반 법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제조업, 유통업, 연구개발업 등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모두 ‘일반 법인’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더보기…

회사창업준비사항, 혼자 등기하려다 큰일납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도 챙겨야 하는지..   창업,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을 짓는 것 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지 뼈대를 만들어 놓는 것 까지가 창업의 영역이죠. 뼈대를 잘못 세운 건물, 이 건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더보기…

서류만 만들어놓으면 되나요? 가수금 증자방법

내 회사고, 내 돈인데 문제가 된다고?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회계처리입니다. 법인은 들어오고 나간 모든 금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하는데다, 각 계정별로 정리를 해 두어야 하다보니 처음에는 곤란을 겪기가 쉬운데요. 나간 돈이야 그렇다 쳐도, 들어온 돈 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보기…

회사등기절차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등기를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회사는 그냥 ‘회사’입니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첫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는 내용들을 알음알음 모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니, 이 조각지식들이 영 쓸모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건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본사설립, 법인등기부터 상표등록까지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한 지역에서만 운영하기는 아까운 우리 사업,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매장을 내면 안 되겠냐는 문의가 들어오죠. 다른 지역에 매장이 생기면 ‘본점’이라는 이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유명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더보기…

직장인 법인설립, 회사가 알 수도 있나요?

숨길 건 아니지만, 알게 되는 것도 좀..   호기롭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서 나의 사업을 시작한다. 너무나 꿈 같은 얘기입니다. 당장의 고정수입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의 법인 설립 트렌드(?)는, 일단 다니던 직장에 계속해서 재직을 하면서 부업삼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음알음 수입을 벌어 들이다가, 월급 이상의 수입이 유지될 때 비로소 더보기…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감사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본업 외 부수입을 꿈꾸지만, 그 꿈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