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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본사설립, 법인등기부터 상표등록까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이야!

 

한 지역에서만 운영하기는 아까운 우리 사업,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매장을 내면 안 되겠냐는 문의가 들어오죠.

다른 지역에 매장이 생기면 ‘본점’이라는 이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유명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구미가 당기는 제안인데요.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니, 레시피만 전수해 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알아보세요?

법인등기와 상표등록은 필수


 

프랜차이즈 사업의 운영 형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사차원에서 직접 매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데요. 이 때 추가로 개설한 지점은 ‘직영점’이 됩니다.

또는 상표사용권과 영업 노하우, 레시피 등을 알려주고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것 처럼 이 때 지점은 ‘가맹점’이 되죠.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해서 꼭 직영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 업이 더 많습니다.

또는 가맹점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스타벅스는 전체 직영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상표 등록’과 ‘법인 등기’는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며칠 전,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 전 1개 이상의 직영점이 필요해 질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핵심

        상표 사용권 계약!


 

프랜차이즈 사업이 흥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메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함을 좋아하고, ‘이미 경험해 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상표입니다. 기껏 동일한 메뉴에 동일한 인테리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름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여기는 따라한 곳인가?’라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버리니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가맹계약에는 ‘상표권 사용’에 관한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의 대가를 주고, 얼마간의 기간동안 어느 지역(지점)에서 특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문서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본사에서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요. 또 신규 가맹점 쪽에서도, 아무 증빙서류가 없는 권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단계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진행해야만 해요.

 

*참고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8개월이 소요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출원을 했다고 전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을 먼저 확보해야만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려면

        꼭 법인설립을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으로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법적으로 ‘꼭 법인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인설립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부터가 난관이에요.

오롯이 대표자 개인을 신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대대적으로 점포를 확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점주들이 더 탄탄한 법인을 찾아갈테니 말이죠.

또한 세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점포를 확장할 수록 매출은 늘어나는데,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인들과 소규모로 몇 개의 점포만 운영하면서, 확장 계획도 없는 게 아니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죠.

 

 

프랜차이즈업 상표,

        대표자 개인이 출원하면? 등록 못 받습니다


 

한편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해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지정서비스업에 ‘프랜차이즈’라는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프랜차이즈 법인의 명의로 출원이 된 게 아니라면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 상표를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꼭 법인 명의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재작년 5월, 심사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법인)에서 사용할 상표는, 법인 명의 출원이 아니라면 ‘사용의사’가 없는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최근 상표제도 개선 동향’ 자료(2019.6.)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려면

        법인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외부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말이죠. 

프랜차이즈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통상의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100만원~1,000만원 수준에서 정하지만, 프랜차이즈업은 이보다는 많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맹점을 모집하기에 수월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식회사법인등기신청서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법인등기’라고 하는데요.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신청방법에 따라 3일~5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1~3일로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법인등기부터 상표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하세요!


NON STOP 사업준비,

어디서? 헬프미에서!

 

법인 등기에, 상표 등록에, 사업자등록, 가맹점 모집,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사업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특히 초반에는 여러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일을 맡겼는지도 깜빡깜빡 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법인등기와 상표 등록, 헬프미에서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을 미룰 것도 없이 등기 후 곧바로 서류를 준비해 출원까지 NON STOP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드는 정관 작성, 사업자등록까지도 서비스로 함께 진행해 드리는데요.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번거로운 법인등기와 상표출원은, 헬프미가 도와드릴테니까요.

 


▼법인등기 견적서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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