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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업준비사항, 혼자 등기하려다 큰일납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그때는 몰랐다..

‘이것’도 챙겨야 하는지..

 

창업,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을 짓는 것 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지 뼈대를 만들어 놓는 것 까지가 창업의 영역이죠.

뼈대를 잘못 세운 건물, 이 건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잘한 문제가 계속 생기기 마련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창업을 ‘일단 서류만 갖추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게 낫다고 보죠.

하지만 그 시간, 회사가 운영될 때 두배, 세배로 돌아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그만큼 시간이 더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놓칠 때 마다 추가되는,

       시간과 자본, 그리고 노력


 

법인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완료가 되기 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하루이틀만에도 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늦으면? 일주일은 물론이고 이주, 한달까지도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그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에, 수정에, 다시 신청에, 다시 수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건 금방이에요.

거기에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처음에 놓친 부분은 나중에 티가 납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처음에 등기를 잘못 해 놓으면 회사는 세금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 똑같은 사항을 진행했는데, 옆 회사보다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죠.

시간은 곧 돈, 세금도 돈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 또 시간이 들어가니, 금전적인 손해가 두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죠. 처음부터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창업 준비사항


 

창업과정은 복잡합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꼭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님들께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놓치면 안 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창업업종 선정(사업목적)

창업 준비는 업종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이 시장성이 있을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을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죠.

청사진을 그릴 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 사업 자체의 성장가능성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운영할 대표님의 성향과 일치하는지, 또는 상황적 여건이 되는지도 함께 생각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효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성격이 아주 급하다면? 언제 성과가 나오나 들여다 보는 사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술이나 장비로는 당장 생산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수많은 노력과 자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사이에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상호 선정

상호는 추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게 좋지는 않죠. 대부분은 처음에 정한 이름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쓸 회사의 이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취급하는 업종에 관련 있는 단어를 쓰면 좋다고 느껴 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임팩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회사의 이름인지 상품의 이름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럼 완전히 동떨어진 단어를 사용하면? 상품과의 연관성이 없어서 기억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 상품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고심한 상호, 기껏 지어 놨더니 ‘등기할 수 없는 상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상호를 확정하기 전에, 몇 가지 이름을 후보로 선정해 등기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 필요서류 구비

등기신청서는 한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가 붙고 붙으면서 한 뭉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종류가 많은데다 내용에도 신경을 써야 하다보니, 목록을 봐도 언제 이걸 다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혼자 진행을 하기 버겁다 보니, 쉬운 방법을 찾는게 인지상정.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양식에 회사이름과 몇 가지 내용만 바꾸고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청서 뭉치, 수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집니다.

인터넷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양식’이거나, ‘그 회사에 맞는 양식’이죠. 어느 쪽이든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할 건데, 창립총회 결의안을 가져오면? 우리 회사에서는 작성할 수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거절되고, 다시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거죠.

 


▶ 정관 내용작성

특히 정관은 절대 공개된 타사의 정관, 또는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자칫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무조사의 꼬투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관은 수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정관의 규정은 삭제를 할 수도, 신설이나 수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 변경을 했다고 해도 주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애초에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규정을 우리 회사에 맞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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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등기, 

혼자 하려다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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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딱딱 맞게 준비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채워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혼자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어디선가 터져 나오기 마련이에요.

건물을 지으면서, 모양만 만들면 된다며 스티로폼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진 않죠. 놓친 내용들은 스티로폼 기둥과 같이 회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혼자서 열심히 준비한 등기, 아무리 정보를 수집해도 미비한 부분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후에는, 있는 기둥을 뽑아 철근으로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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