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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절차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등기를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회사는 그냥 ‘회사’입니다.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첫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더라’는 내용들을 알음알음 모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니, 이 조각지식들이 영 쓸모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건 필요가 없다고 말하니까요.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면 모르겠는데.. 모두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 도대체 뭐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어 머리가 더 아파져 오는데요.

이렇게 조각조각난 지식들, 왜 전문가들도 말이 다른 걸까요? 정답은 ‘알고 보면 회사의 종류는 많고, 그 종류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회사의 종류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회사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회사의 구성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드물게 5가지 종류를 회사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데요(외국은 대부분 4가지 회사의 종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떠오르는 형태는 역시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회사 중 94%를 차지하고 있죠. 가장 흔하지만, 회사등기 절차는 약간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떠오릅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인데요. 누구나 아는 구글은 유한회사, 배달어플 플랫폼으로 유명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사업의 목적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제조, 유통, 개발, 지식산업 등 대부분의 목적은 ‘일반 회사’로 취급이 되는데요.

한편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별도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등기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 이름이 다른 만큼 설립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도 다릅니다. 각 회사의 설립조건을 차례대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은 회사 설립과정의 전체 뼈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사업목적과 자본, 그리고 경영진입니다. 여기에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도 받아야 하겠죠.

순서대로 보면, 먼저 사업목적과 창립자가 정해질 거에요.

그 다음은 정관을 만들고, 임원을 선임하고, 자본이 구성되고, 구성된 자본을 이용해 정식으로 사무실을 얻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갖춘 다음에 등기를 하겠죠.

참고로 인허가와 등록은 일반적으로 등기 이후,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진행합니다.

 

 

큰 흐름은 같지만

        세부적인 절차가 달라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또는 유한책임회사라고 해서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세부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절차들을 짚어보겠습니다.

 

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자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고요. 둘 째는 발기인은 발행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죠. 전자를 ‘발기설립’, 후자를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발기설립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의 전부를 인수 → 인수대금 납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반면 모집설립을 선택한다면, “주식발행 →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 일부 인수 → 나머지 주식에 대해 주주 모집 → 모집인의 주식 청약 → 주식 배정 → 인수대금 납입”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절차 자체도 길어질 뿐 아니라,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죠.

이후 모든 설립조건이 갖추어 지면, 등기 직전 ‘조사보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 설립되었는지, 뭔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외부의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료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적인 절차이기도 하죠.

 


② 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먼저 본 다음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유한회사 설립절차는 심플함 그 자체입니다. 사원이 확정되면, 이들이 직접 출자를 하고, 경영진을 선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외부 주주를 찾아 나서거나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면 → 정관을 작성하고 → 경영진을 구성한 다음 → 사원들이 출자를 이행하고 → 등기를 마치면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③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보다 더 간소한 절차로 설립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상당히 간이한 유한회사 설립, 유한책임회사는 거기서 하나의 절차를 더 덜어내거든요.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은 자본을 댄 사람과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출자자 = 임원이 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임원을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도 생략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목적 선정 → 정관작성 → 출자이행 → 등기 신청”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회사등기 전 절차 비교해보기

 

 

Q. 회사 등기절차를 알려주세요!


 

어떤 회사 설립을 원하시나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절차로 설립될 수 있었다면 일은 조금 더 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건가? 헷갈리는 내용이 조금 줄었을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둔 데는 이유가 있는 법. 회사의 종류는 사업의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껏 준비하던 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없는 마당에, 단 한시간도 허투루 쓸 순 없죠.

등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 어떤 회사를 원하시는 지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알아보는게 바람직 한데요.

사실 회사의 종류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여기저기 조각지식을 모을 필요 없이, 헬프미에 카톡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회사를 설립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라고 말이죠.

전국 어디서나, 카카오톡 한통으로 회사 등기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부터 등기완료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헬프미 법인등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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