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빚과 재산이 없어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용하느라 현재 남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어떤 절차인지
- 재산이 없어도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필요서류, 비용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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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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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상속 제도의 취지와 법조문을 토대로 재산이 없어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 상속 제한의 필요성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인식에 관계없이 법률상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 1000조).
그러나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음
- 상속 빚이 더 많을 경우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불합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2. 민법상 근거
민법 1019조는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조문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간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재산의 규모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 결론
따라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제도 취지와 법조문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서류
3.1. 고인 명의의 필요 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한정승인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
3.2. 상속인의 필요 서류
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 | – |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
6 |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5.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고인과 떨어져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헬프미로 연락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5.1. 상속포기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목 | 비용 |
---|---|
인지대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상속포기 수수료(1인) | 99,000원 |
총 합계 139,700 원 |
5.2. 한정승인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해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항목 | 비용 |
---|---|
인지대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한정승인 수수료(1인) | 275,000원 |
신문공고비 | 40,000원 |
총 합계 355,700 원 |
* 채권자 통지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10,000원/1곳)
* 신문공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4~15만원(신문사별로 다름)이 듭니다. 그러나 헬프미의 경우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4만원에 불과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헬프미는 법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수임료를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헬프미의 청산절차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절차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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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문제 헬프미 소개
7.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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