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넘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 넘어도 빚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뒤늦게 상속인임을 알게 되는 경우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
-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필요 서류, 절차, 비용
1.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뒤에 아버지와 20년 이상 연락을 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체납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며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6개월 전에 사망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이 채무독촉으로 뒤늦게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던 고인의 빚을 너희가 상속인이니 갚으라는 서류를 갑자기 받게 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아래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고지서
-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령안내
- 대부업체가 보낸 독촉장 등
이러한 서류를 받은 뒤에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면 어떤 변호사·법무사는 3개월이 지나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법무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가능하다고 하여 상속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은 민법 제 1019조 제1항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개념과,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도 진행 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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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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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기산점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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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상속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고인의 사망 등)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고지서나 채권자가 보내온 소장을 받고 고인이 사망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고인이 6개월전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날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산점,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시 주의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통상적으로 고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시점에 사망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때 입증을 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에 “나는 고인과 전혀 연락을 한 적이 없어서 고인이 사망하신지 몰랐다”라고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상속인이 고인과 떨어지게 살게 된 경위, 기타 입증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법원에 신청해야만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이외에도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에 신속하게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5.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서류
5.1. 고인 명의의 필요 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한정승인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합니다. |
5.2. 상속인의 필요 서류
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6.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 |
6 | 재산분배 (한정승인의 경우) |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정승인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모든 절차가 종료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 헬프미에서 진행한 사례)
위 심판문의 빨간 박스표시를 보시면, 피상속인이 2017년 7월 2일 에 사망했는데 3개월이 훨씬 넘은 2017년 12월 4일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고인과 떨어져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헬프미로 연락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7.1. 상속포기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항목 | 비용 |
---|---|
인지대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상속포기 수수료(1인) | 88,000원 |
총 합계 128,700 원 |
7.2. 한정승인
헬프미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해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관리하여 법원의 결정문(심판문)을 확보해 드리며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항목 | 비용 |
---|---|
인지대 | 4,500원 |
송달료 | 31,200원 |
경유증표 | 5,000원 |
한정승인 수수료(1인) | 242,000원 |
신문공고비 | 40,000원 |
총 합계 322,700 원 |
* 채권자 통지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료만 부담하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10,000원/1곳)
* 신문공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4~15만원(신문사별로 다름)이 듭니다. 그러나 헬프미의 경우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4만원에 불과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헬프미는 법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수임료를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헬프미의 청산절차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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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
-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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