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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5단계 완벽정리 – 필요서류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더이상 헤매지 마세요. 이 글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5단계는?

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2.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하기

3. 공과금 납부하기

4. 법인설립 등기 신청하기

5. 법인사업자등록하기

 

1단계,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우선 ‘법인설립 요건’을 정합니다. 법인설립 요건이란,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법인설립 요건에는 아래내용이 필요합니다. 

  1. 상호  
  2. 공고방법
  3. 주소지
  4. 사업목적
  5. 주주와 임원구성
  6. 자본금 (1주의 금액) 

각 요건을 정할 때에도 그냥 정해선 안되고, 상법에서 정한 규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링크를 눌러 자세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건을 잘못 정해서 회사를 만들면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거나,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정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규칙을 자세히 파악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요건 정하는 방법 

 

2단계, 법인설립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하기

요건을 모두 정하셨다면 필요한 서류와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설립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
  3. 법인인감신고서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취임승낙서
  6. 주주명부
  7. 잔고증명서
  8. 발기인회의사록
  9. 조사보고서
  10.  신분증

 

이 중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온라인에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진행하실 때 서류준비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의 준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자본금만큼의 금액에 통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실 때는 유효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잔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증명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 당 3~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 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아래 문서를 꼭 읽어주세요!

👉🏻 잔액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총정리

 

 

3단계, 법인설립 공과금 납부하기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등록면허세 2) 교육세 3) 법원수수료 (증지대) 입니다. 

1)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자본금이 만약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세가 부과되어 3배를 내야합니다.)

2)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며, 3) 법원수수료는 전자등기 기준 2만 원, 서류등기 기준 2만 5천원에서 3만 원 가량을 냅니다. 

공과금에서 중요한 것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이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세금을 3배 내야한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

 

 

4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공과금을 납부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1)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2)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주주와 임원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등기 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전자등기 방식을 사용하면 서류에 주주와 임원의 도장을 찍는 대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간편합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하기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정관
  4. 임대차계약서
  5. 인허가증 (인허가사업인경우)
  6. 법인인감증명서
  7. 법인인감도장
  8. 대표자 신분증

위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주로 거래할 은행에 방문해서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요즘은 법인통장을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로 은행에 방문하면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등기,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간단히 5단계로 알려드렸습니다만, 각각의 단계마다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고객님의 등기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사업을 할 때는 시간 역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알아서 다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몇 배나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헬프미가 바로 그런 서비스입니다.  법인설립등기, 그냥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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