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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주주와 임원의 차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인의 주주와 임원의 관계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설립을 하신 분들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헬프미에서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1.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1.1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 법인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자본금에 해당하는만큼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권한을 임원에게 위임하여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한편,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가 임원을 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소규모 법인에서 주주가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임원은 회사를 경영합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1.1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과 보수를 결정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편, 주주총회에는 ‘특별결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회사에 큰 변화를 주는 내용들인데, 정관의 변경,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 등이 있습니다.

1.2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사내이사만)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일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사의 수가 적은 소규모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대체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보다는 의사결정이 중요도가 낮은 것들을 결의하는데요. 주주총회 소집 안건 심사, 대표이사 결의, 사채 및 신주와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 등을 결정합니다. 

 

2. 주주와 임원 자주 묻는 질문

2.1 주주가 변경되면 등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가 변경되면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임원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 더 알아보기 👉🏻 임원변경등기의 모든 것 

2.2 사내이사가 1명이면 대표이사가 되나요?

사내이사가 1명일 경우, 자연스럽게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라고 별도로 적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됩니다.

2.3 가족도 주주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는 만 16세 이상이 넘어야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이사로 선임하려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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