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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용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주의사항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설립할 때 잔액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잔액증명서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금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와 주주,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임원의 인감증명서, 회사의 주소지를 증명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 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은 등본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안다면 굳이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의 인감증명서는 주주, 임원 모두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인설립이 마무리된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될 정확한 주소지를 안다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자본금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자유입출금 통장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 받을 일이 잘 없다보니 법인설립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지점입니다. 

 

 

2. 1년 전에 통장에 1억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잔액증명을 해도 되나요?

잔액증명서는 당일 날짜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당일이 아닌 이전 날짜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용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당일로 발급 받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 날짜로 발급 받아야 한다면 안전하게 7~10일 전의 잔액을 증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잔액증명서의 잔액 기준일이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과 14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헬프미의 법인설립 경험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지만 사전에 잘 파악하여 잔액증명 일자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잔액증명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당일 날짜로 발급 받는다면 현재 금액이 잔액증명서 금액이 됩니다.

오늘 통장에 9,900만원이 있고, 당일 날짜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9,900만원의 금액으로 발급 됩니다.

하지만 이전 날짜로 발급 받는다면 해당 날짜의 최종 잔액이 잔액증명서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23년 11월 7일에 2023년 11월 1일 날짜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11월 1일의 최종 잔액이 잔액증명서 금액이 됩니다. ‘최종 잔액’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1월 1일 9,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그날 밤 11시 59분에 9,0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잔액증명서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하루의 최대 금액이 아닌 최종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잔액증명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잔액증명한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넣고 법인 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부족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깐 빌린 뒤 자본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회계 장부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잔액증명을 하고 나면 당일 24시까지 출금이 제한 되므로 ‘잠깐’이라는 시간이 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날을 넘겨야 하고, 다음날 빌린 금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5. 잔액증명을 하고 나면 출금이 제한된다고요? 얼마나 제한되나요?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당일 24시까지 입출금 제한됩니다.

출금 뿐만 아니라 입금도 제한 되므로 주거래 계좌를 사용해서 잔액증명하는 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빠져나가야 할 돈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잔액 증명한 금액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묶이는 건가요? 

잔액 증명이 끝나고 나면 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으로 해당 금액은 법인의 자본금이 되므로 법인과 무관한 용도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곤란하겠죠.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잘 갖춰두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잔액증명 후 법인사업자등록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적격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 중 하나인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 계좌에서 대표자가 가져가서 결제대금으로 쓰면 되고,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즉시 출금되니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사업 외 용도로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사용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이 끝난 뒤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자본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유 자금 만큼 자본금을 적게 잡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것, 헬프미에서!

잔액증명서 관련하여 자세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잔액증명서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의 케이스와 잘 매칭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프미에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헬프미일까요?

  • 헬프미는 법인설립의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3만 곳 이상의 법인설립을 도와드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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