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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짓기 전 필독! 법인 상호로 등기할 수 있는 이름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이름짓기

법인의 상호는 회사의 첫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브랜딩 요소입니다. 또한 한 번 정하면 현실적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호를 정할 때 많은 시간과 고민을 들여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하기 전 열심히 열심히 고민해서 정한 법인 상호가 어떠한 이유로 등기가 거절된다면 어떨까요? 또 다시 다른 이름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정하기 전에 미리 등기가 가능한 상호의 규칙을 알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상호명을 고민하는 예비 대표님들을 위해, 등기가 가능한 법인 상호명을 정하는 방법부터 상호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상호가등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이름짓기

1. 등기할 수 있는 상호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는 크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하지만 영문 상호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1.1 한글 상호

한글 상호는 100% 한글로 이루어진 상호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한자는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명의 앞 또는 뒤에 반드시 법인의 종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종류와 순수 이름 사이는 한 칸 띄어 씁니다.

→ 주식회사 헬프미 [O] / 주식회사헬프미 [X]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 중간에 띄어쓰기나 기호 및 숫자, 외국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 헬프 미 [X] / 주식회사 헬프&미 [X] / 주식회사 HELP 미 [X]

 

단, 숫자는 한글 표기 앞단 또는 후단에 넣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헬프1004 [O] / 주식회사 헬프1004미 [X] / 주식회사 1004 [X]

 

1.2 영문 상호

영문명은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띄어쓰기 및 대소문자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문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명의 단독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 주식회사 헬프미(HELP ME Co., Ltd) [O]

→ HELP ME Co., Ltd [X]

 

영문명과 한글명의 발음이 같아야 하며, 영문명의 의미 해석을 한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도와줘 (HELP ME Co., Ltd) [X]

 

만약 영문명이 상호의 업종을 명확히 나타낸다면 한글로 의미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헬프식품(HELP Food Co., Ltd) [O]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2.1 동일한 상호 사용 금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는 다른 법인이 이미 등기한 법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인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지만 유사한 상호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기된 상호라도 관할 지역이 다르다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2.2 그 외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 외에도,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름 등 아래와 같은 상호들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내용 예시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이미 등기된 상호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특정 업종을 나타내는 문자 (식품회사) OO금융투자 [X]
업종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상호 (신탁회사) OO [X]
(증권회사) OO증권 [O]
지점 또는 부서 등을 표현하는 문자를 사용한 상호
(대리점, 특약점은 가능)
주식회사 OO영업부 [X]
유한회사 OOO출장소 [X]
주식회사 OO대리점 [O]
국가 및 공적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OO [X]
주식회사 OO공단 [X]
풍기 문란한 상호 도를 넘은 속된 표현, 음란한 표현 등
특정 인물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호 유명인, 특정인의 이름 사용
법인 종류 이외에 업종을 표기한 문자로만 구성되어 고유성을 나타낼 수 없는 상호

 

회사이름짓기

3. 동일 상호 존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선등기 상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등기소로 등기 상호 검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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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메인 페이지 기본 화면은 ‘부동산 등기’이므로, 꼭 법인등기 탭을 선택하셔야 법인 상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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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를 원하는 상호 검색하기

– 열람하기 화면에서 [상호로 찾기] 탭을 선택합니다.

– [등기소]는 ‘법인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 법인 종류가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다면 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구분]은 ‘전체 법인’, [등기부상태]와 [본지점구분]은 모두 ‘전체’를 선택합니다.

– [상호] 검색란에 등기를 희망하는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검색 결과 확인하기

– 검색 결과에 원하는 법인 이름으로 등기된 법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1) 이미 그 상호로 등기된 법인이 존재하고 2) ‘폐쇄 여부’ 칸에 ‘살아있는 등기’라고 나온다면, 현재 해당 상호는 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검색 결과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거나, 해당 법인이 본점전출 등의 사유로 그 법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상호 변경 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헬프미 등기 매니저가 상호 등기 가능 여부를 직접 알려드립니다.

 

4. 원하는 이름을 선점할 수 있나요?

당장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실제 법인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한 경우 회사를 설립하려는 관할 구역 내에 다른 법인이 같은 상호를 등록할 수 없도록 상호가등기로 선점할 수 있습니다.

 

4.1 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 장래에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상호가 등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호가등기는 설립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일정 금액을 맡겨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가등기의 목적과 예정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150만 원 정도입니다.

공탁금은 본등기 이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1) 예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2)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가등기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탁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5. 법인 상호, 헬프미와 함께라면 한번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상호를 변경할 땐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상호가 실제로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인지 반드시 미리 살펴야 합니다. 법인 상황에 따라 법인등기가 가능한 상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상호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법인 상호 등기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설립부터 법인명변경까지 정직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