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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법인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법인 설립한 것을 회사에서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회사가 직원의 겸업(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죠. 다만 이때도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당한 범위 내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겸직이 금지되는지 또한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인설립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직장인의 겸직금지의무

        


앞서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 다른 회사의 일을 겸직하는 것은 자유인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 규칙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로계약을 맺게 되어 다른 일을 겸업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제한할 수는 있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는 근무시간 내인지 근무시간 이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근무시간 내에 겸직이라면 당연히 겸직금지 의무가 적용되겠지요. 이는 회사와의 근무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고요.

 

반대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는 회사에 근로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 규칙에 겸직이 해고사유로 되어 있는 회사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근로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함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라도 겸업 금지를 할 수 있고 위반 시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직원의 사적인 겸직으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겸업으로 인한 잦은 지각이나 조퇴, 근무태도 저하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때가 이에 속하죠.

 

회사 내규와 상법상의 요건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꿈은 아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

        (= 영리업무 금지의무)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영리 업무라도 겸직을 할 수 있죠. 단, 이 경우에도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영리업무의 의미와 금지요건에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1. 영리 금지의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영리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영리업무라도 아래 금지 요건에 해당하면 겸직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2.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뿐인데..

        겸직금지와 관계가 있나요?


지금까지 겸직금지의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겸직금지가 있으니 법인 설립을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과 겸직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죠.

즉, 설립한 법인에서 대표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업무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사는 것처럼 새로 설립한 법인의 주주로 속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으로 주주가 필요해요. 또한 법인설립을 한 이후에는 회사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임원들이 필요하죠. 이때 발기인인 주주는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주주’는 직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공무원은 관련 법으로서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 취득이 제한되므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가이드! 여기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대표이사, 이사를 맡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예 직장인이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맡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정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발기인 중에서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죠.

직장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사에 겸직금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미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주인 발기인이 되는 것과 대표이사인 임원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이후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업무를 보거나 비상근, 무보수 임원을 맡는다 하더라도 미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요.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아니어도 상법 제17조에서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의 이사나 타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취임하면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법상 겸직금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근로자로, 퇴근 후 오후에는 임원으로..” 관련 요건을 맞추기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사안의 경우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

 

 

요건까지 알아보고

마음까지 먹었으면, 이제는 실천할 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장인도 충분히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본인이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선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있는 내규상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타 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하며, 나아가 본인이 상업사용인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상업사용인인 경우엔 대표이사를 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예비 대표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셨고, 이제는 정말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또 하나의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인설립등기절차인데요.

그냥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에 비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생소한 법률 용어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로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대행사 없이 나 홀로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우실 때 법인 목적이나 정관 등 세세한 규정들과 절세노하우 등을 놓쳐서 법인 설립 이후에도 변경등기를 하거나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애초부터 말끔하게 금융전문 변호사와 간편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헬프미와 준비를 해 보시는 건 어떨지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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