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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인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몰, 프리랜서, 작가 등 소규모 1인법인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예비 창업자 사이에서도 1인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막상 1인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법인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법인설립등기만 2만 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에서 <일인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테니 주목해 주세요!

 

  • 목차

1. 1인법인이란?

2. 1인법인설립비용, 100만 원 이상 아끼는 방법

3. 1인 법인 만드는 방법 세 가지

4. 일인법인 설립 절차 A to Z

5. 법인설립비용은?

 

 

1. 일인법인 설립이란?

일인법인

1.1 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주주>와 <임원>의 역할

보통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주 :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
  • 임원 :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 또는 감사

 

1.2 1인법인설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을 만들 때는 주주와 사내이사 각각 한 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주주와 이사를 동시에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겸 이사인 대표자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1인법인이라 부릅니다.

 

왜 일인법인을 선택할까요?

보통 소규모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창업 절차가 간단하고 운영도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일인법인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생긴 빚, 대표자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일인법인장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이 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팔아서라도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 자산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연대 보증, 일부 경우 제외)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일인법인장점

일반적으로 법인은 새로운 임원을 취임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인법인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범위가 넓고, 매출이 높아져도 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6% ~ 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부터 9% ~ 24%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법인설립비용 100만 원 절약하는 필수 상식 : 조사보고자

조사보고자란?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법인을 세울 때, 반드시 법인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부르며, (1)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2) 공증변호사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인법인은 대표자가 곧 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등기하거나 공증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사보고자로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이 100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2.1 공증변호사 vs 주식이 없는 임원

주식이 없는 임원을 등기하여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리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보고자로 선임한 임원은 설립등기가 끝난 직후, 사임등기를 진행해 간단하게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인법인을 설립할 때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법인설립비용을 크게 절약 가능합니다.

 

2.2 조사보고자, 법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며, 주식이 없는 임원은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인법인 임원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

그렇다면 1인법인 임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조사보고자를 포함해 법인 임원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 & 주식을 갖지 않는 이사

일인법인 임원구성

법인을 소유하고 운영할 대표자 1명과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릴 이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이사 사임등기를 진행해 1인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3.2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 & 주식을 갖지 않는 감사

일인법인 임원구성1

법인을 소유하고 운영할 대표자 1명과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릴 감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감사 사임등기를 진행해 1인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3.3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 주식을 갖지 않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일인법인 임원구성2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 1명,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을 둡니다. 법인은 한 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 이사 사임등기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이사를 취임하면서 기존 이사를 사임하거나, 그대로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4.1인 법인 설립 절차 A to Z

1인법인설립절차

4.1 법인설립등기 준비 : 요건 결정 & 필요 서류 작성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 법인 필수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 법인등기부 필수 등기 사항 8가지
설 명
상호

법인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한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헬프미 서비스에서 쉽고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소재지

법인을 운영할 사무실을 결정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공유오피스에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와 담당자에 따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자본금 = 1주의 금액 X 발행주식총수

일인법인은 보통 100만 ~ 2,000만 원 내외로 자본금을 정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업종별 법인설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의 금액

1주의 가격(액면가)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원 또는 500원으로 정합니다.

발행주식총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Ex. 자본금 1,000,000원, 1주의 금액 1,000원 → 발행주식총수 : 1,000주

이사,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 한 명, 사내이사 한 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감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임원 구성 방법을 참고해 주주와 임원을 구성해 주세요.

목적

법인이 운영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합니다.

법인 등기부와 정관에 기재한 사업 목적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

공고를 게재할 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결정합니다.

* 법인설립 시, 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
법인 정관
잔고증명서
서류등기 진행 시 추가 필요 서류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주주 보통도장

<헬프미에서 온라인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 외 모든 서류는 헬프미에서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20만 원 상당의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도 무료로 사용하세요!

 

4.2 공과금 납부 :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등록면허세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1.2%)
교육세 2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등록세의 20%
법원수수료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전자등기) 20,000원

(서류등기 ) 25,000 ~ 30,000원

법인설립 공과금 중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1) 자본금(2)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법인설립 지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중과세 3배 적용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 337,500원 & 교육세 67,500원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1.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시면 등기 매니저가 대신 공과금 납부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직접 공과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3 법인설립등기 신청 : 서류등기 or 전자등기

관할 등기소(서류등기) 또는 인터넷등기소(전자등기)에서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서류나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아 법인설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진행하시면> 은행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를 진행하시면> 사무실, 등기소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4.4 (선택)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설립등기가 끝나면 조사보고자로 선임했던 이사 또는 감사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한 임원을 바로 사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임원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또는 사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가족의 이름만 빌렸거나,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라면 설립등기 직후 사임등기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를 바로 사임할 예정이라면, 임원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전자 서명 수단으로 은행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명의의 전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설립등기 심사 완료 후,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인법인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4.5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모든 등기가 완료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법인등기가 끝나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미리 관공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주세요.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를 진행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에서 세무 기장 의무 없이 100% 무료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립니다.

 

 

5. 헬프미 1인법인설립비용은?

5.1 법인설립등기만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비용

헬프미에서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식회사 일인법인을 전자등기로 설립하는 경우, 예상 견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교통비, 제증명 발급비용, 인감 제작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공과금 : 155,000원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교육세 : 22,500원

→ 법원수수료 : 20,000원

 

대행 수수료 : 199,000원 (부가세 별도)

→ 기타 비용 청구 X

 

5.2 법인설립등기 + 사임등기 진행할 경우

1인법인설립조사보고자 사임등기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헬프미에서 패키지 할인을 적용하여 더욱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일인법인 설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등기로 일인법인 설립 시, 예상 견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 208,240원

→ (설립) 공과금 : 135,000원 & (사임) 공과금 : 48,240원

→ (설립) 법원수수료 : 20,000원 & (사임) 법원수수료 : 2,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원

 

대행 수수료 : 328,000원 (부가세 별도)

→ (설립) 수수료 : 199,000원

→ (사임) 수수료 : 129,000원

→ 기타 비용 청구 X

 

 

지금 바로 <정확한 일인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법인설립 지역, 법률 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비용은 직접 견적서를 신청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언제 어디서나 5분 만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동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셨다고 해서 무리한 영업 전화를 하거나 결제 유도 등을 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부담 없이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여 만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입니다.
  • 지금까지 50,000곳 이상의 법인 대표님과 함께 법인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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