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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택이라면, 법인과 대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와 신규 법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와 법인은 구별되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지, 회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철저히 구별되는 주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 만약 자택에 전.월세로 살고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 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주의! 사업자 등록을 주의하세요!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집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일부 업종은 법인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로부터  집주소 사업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특정 업종과 업태는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등록 여부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찾는 법)

  • 등록이 어려운 없종
    •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 등록 가능한 업종
    •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