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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 상속순위와 상속포기순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상속문제 헬프미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상속인 전원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한번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순서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빚상속 피하는 제도
  2. 상속순위
  3. 상속포기순서
  4. 상속포기 서류, 절차, 비용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까지!  빚상속 해결방법을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순위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통해 빚상속의 고통에서 깔끔히 벗어나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래부터는 상속순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이란 고인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아래를 향한 혈족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 손주, 증손주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직계존속이란 고인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위를 향한 혈족을 의마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이 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고인의 직접적인 혈족에서 옆으로 갈라겨 나온 친족을 의미합니다  . 즉, 백부, 이모, 고종사촌 등이 해당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 제1003조에 의해 위 조문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A가 사망한 경우 A의 자녀와 A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A의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A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2순위 상속인인 A의 부모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습니다.

A가 부모와 배우자는 없으나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경우, A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손자녀가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습니다. 

2.2.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위 민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범위를 가계도로 그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고인의 상속 재산은 통상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배우자에게 가나,

이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어머니로 갑니다.

만약 2순위 상속인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3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자매와 형제가 상속을 받습니다. 

3.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순서

이처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의해 후순위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2.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으로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1. 뒤늦게 상속인임을 알게 되는 경우
  2.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필요 서류, 절차, 비용 

4. 상속포기 필요 서류

4.1. 고인 명의의 필요 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2. 상속인의 필요 서류

상속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주의사항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초본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5. 상속포기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2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3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신청서 제출 후 재산분배를 마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포기 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상속포기 비용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비용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상속포기 수수료(1인) 99,000원
총 합계  139,700 원

고인과 떨어져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헬프미로 연락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손쉽고 빠르게 상속포기 신청하는 방법

빚상속될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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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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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문제 헬프미 소개

8.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 3,810곳 가족의 빚상속 문제를 해결한 법률사무소입니다.

8.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친절한 상담과 상세한 비용, 절차, 필요서류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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