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업데이트) 상속포기각서 제대로 알기 – 의미, 효력, 빚상속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까지
상속포기각서가 무엇인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각서의 의미와 효력
2. 상속포기 제도
3. 한정승인 제도
1. 상속포기각서란?
1.1. 의미
상속인이 ‘상속포기각서’ ‘유산상속포기각서’라는 이름으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아래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 상속재산의 분배하기 위해
-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러나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법에 정해진 제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효력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모가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한다면 포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을 물려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빚상속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
2.1.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안 때로부터 3개월의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인의 재산, 빚에 대해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포기절차 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상속포기 조건, 범위
2. 상속포기 장단점
3. 서류, 절차, 비용
(2) 절차
상속포기신청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순서 | 절차 |
---|---|
1 |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 제출 |
2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3 | 법원 보정명령 내려질 경우 보정서 작성 후 법원 제출 |
4 | 법원의 심판문 송달 |
신청서 제출 후 법원 심판문이 송달되기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은 법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포기 신청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이 적은 지방소재 법원의 경우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통 상속포기신청을 간단하게 생각하시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 대행만 맡기신 뒤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전부를 맡기실 경우, 필요 서류만 전달하고 나면 신경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 필요 서류
①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고인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 교부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② 상속인의 준비서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상속인 숫자대로, 상속인 각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명 | 발급처 | 주의사항 |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무료) | 초본도 가능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무료) |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 만약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상속포기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13~18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경우, 상속포기신청 1인당 아래의 비용으로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포기 1인당 128,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2.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혹시 예상 밖의 빚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한정승인 조건
2. 한정승인 장단점
3. 절차, 서류, 비용
(2) 절차, 필요 서류
상속포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고인 명의의 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용
직접 신청하실 경우 한정승인 신청인 1인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다루다보니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32~4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한정승인 1인당 322,700원(제세공과금 일체 포함)
3.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빚상속될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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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 3,810곳 가족의 빚상속 문제를 해결한 법률사무소입니다.
3.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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