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분배절차 총정리 – 채권자통지, 재산분배
빚 상속을 막기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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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2.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배분 변제될 것이 없다면 어느 채권자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민법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됨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신문공고 혹은 채권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나중에라도 상속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신문공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 (1)신문공고와 (2)채권자 통지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한 후 (3)재산분배절차(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한정승인공고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상속인은 새로 나타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헬프미 이용시, 한정승인부터 신문공고, 채권자통지 그리고 재산분배절차(추가수임 필요)까지 풀패키지로 제공해드립니다.
3.1. 신문공고 :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요청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문공고 예시
공고기간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신문사와 대량발주 계약을 해 공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2. 채권자 통지 :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절차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 망인 사망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 재산분배 절차( 상속재산파산 , 임의배당 )
장례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재산파산방식 과 임의배당방식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한정승인부터 재산분배 절차까지 풀패키지로 이어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고, 수백 건의 재산분배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제도 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제도 는 한정승인 이후의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자동차 등이 존재하거나 채권자 다수가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분배가 쉽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 절차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줍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따라 랜덤으로 지정됩니다.
- 기한 : 상속재산파산신청 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신청을 늦게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상속재산파산 절차 자체도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2) 임의배당(안분배당)
현실적으로 남은 재산이 있긴 하지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채권자 수도 많지 않아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의 비용을 들어가며 파산을 하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가 자체적으로 임의배당을 하면 됩니다.
- 절차 :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상속재산을 채권가액의 비율대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 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한 : 임의배당 역시 상속재산파산제도 와 같이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공고 2달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파산신청을 늦게할 경우 채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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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