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 해결 이렇게 하세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빚상속 해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까지 ! 빚상속 해결방법을 한번에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1.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필요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관련된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빚까지 남아있어서 당황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같은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선 각 제도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깔끔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안 때로부터 3개월의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늦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고인의 재산, 빚에 대해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포기절차 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신사임당의 헬프미 박효연 대표변호사 인터뷰]
1.2.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혹시 예상 밖의 빚이 있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3.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안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3개월이 지났다면 무조건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2.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1)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2)한정승인시 주의할점 (3)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4) 손자녀에게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빚과 재산 상황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무리 읽어보아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상속문제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방문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2.1.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후순위 법정상속인 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한정승인을 추천드립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됩니다.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는 1.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므로, 고인의 외사촌까지 빚이 계속 상속됩니다.
* 구체적인 상속순위 ,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부모님 빚 때문에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했다가, 나중에 채권자들이 손자녀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반면 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재산과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자에 대한 상속이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추천드립니다.
2.2.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재산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관계없지만,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면, 번거로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면 번거로움 없이 그대로 끝나므로,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약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피고 홍길동은 망 홍길순의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에서 XXX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아예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3.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늦게 알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청서상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잘 해야 합니다.
2.4. 손자녀에게 소송이 들어온 경우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했는데, 뒤늦게 손자녀에게 소송이 들어온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채권자들이 손자녀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 3개월이 이미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서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필요서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 상속포기신청 , 한정승인신청 시 필요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재산과 빚 관련 서류는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1 | 고인의 말소자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좌동 |
2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좌동 |
3 | 재산과 빚 관련 서류(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체납사실증명원 등) | 불필요 |
3.2.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직접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2. 법원을 방문하여 인지대 송달료 납부 및 서류 접수 →3.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보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을 방문하여 보정서 접수 → 4. 법원의 심판문 송달 → 5.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의 경우에만) → 6. 재산분배 (잔여재산 남아 있는 경우) [ 법원에 따라 1~6개월 소요]
만일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 필요서류만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하고,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 서류를 확인 가능하지만, 법무사의 경우 전자소송 이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수임료는 비슷함)
4.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4.1. 송달료, 인지대, 신문공고비
송달료는 1인당 31,200원, 인지대는 5,000원(전자소송시 4,500원), 신문공고비 4~15만 원(신문사별로 다름, 한정승인시만 발생)이 듭니다. 1인당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수에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4.2. 변호사,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비용
상속포기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10~15만 원 가량입니다. 인터넷에서 더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10~15만 원 이하로 진행하는 곳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 1인당 25~35만 원 가량입니다. 이 역시 저렴하게 광고하는 곳이 있지만, 실제 견적을 받아보면 위 금액 이하로 진행하는 곳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빚상속 고통을 해결해줄 믿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고 계셨나요?
5.1. 헬프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헬프미는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헬프미가 생각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장의 문제는 (1) 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2가지입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고객님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담을 제공하되,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전담 상담원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재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문해보시라는 등 과도한 부탁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고민해 보신 뒤 신중히 선택하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2)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찾고 나면,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이나 절차 안내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3) 상세한 안내문이란 무엇인가요?
- 가격만 제시되어 있는 견적서와는 다릅니다.
-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 신문공고 비용(필요한 경우), 헬프미 변호사 수임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5.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5.2.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상속 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속인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못 판단해서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실하게 빚 상속의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곳입니다. 대형로펌(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곳이어서 어떤 곳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5.3. 복잡한 사안도 맡겨만 주세요.
특히 실수로 상속재산을 써버리거나, 뒤늦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상황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빚이 더 많은 줄 잘 모르고 상속재산을 쓴 경우, 잘 모르고 보험금을 타서 써버린 경우, 제도를 잘 모르고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등,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손자녀들은 빼먹고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해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경우를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극복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5.4.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한번에
헬프미 수임료는 타 업체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합니다. 상속포기 88,000원, 한정승인 24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특히 신문공고료는 대량발주계약을 맺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헬프미를 통하면 신문공고비가 40,000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