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