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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

기업은 회사 내부에서 정한 보수책정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직급과 회사 발전 기여도에 맞춰 보수를 더 높게 줄 수 있죠. 당연히 임원의 자리에 오른 분들의 보수와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께서 깜박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의 기준이 기존 근로자의 기준과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착오가 생겨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가 적당하고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임원의 보수는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는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고, 받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 총 근무 일수를 곱해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의 보수는 회사 자체에서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죠.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자신의 보수와 퇴직급여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 내 정해진 금액은 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도 세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손금산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에 의해 지급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추후의 세금 폭탄의 문제나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적어지게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원은 근로자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일명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로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월급, 임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수’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주총회를 거쳐 나온 기준이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정관의 기준이 없다면,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세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주총회를 통해 아무리 많은 기준으로 보수와 퇴직금을 설정했다 해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1년 동안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 연수

이렇게 나오는 금액보다 높은 비용이 지급되면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발생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선 계산된 금액 내에서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규정이 없으면 언젠가 탈이 날 일,

지금이라도 정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대표이사의 퇴직이 도래할 때쯤 되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정관변경을 해, 그제야 퇴직금 규정을 정해 놓는다면, 세무 당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정관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정관변경등기는 하나씩 바꿀 때마다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할 때 여러 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임원취임 등기나 중임 등기 등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의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실 때 정관의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구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정관 등기는 회사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대충 만들면 경영할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사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면 분노까지 느끼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관 등기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관변경등기를 할 시기에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문제로 자라나, 과태료부터 불필요한 세금, 심지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헬프미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꾸려오신 대표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보수와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헬프미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