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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감사 보수 선정과 퇴직금, 상여금까지 한번에 알아보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정관”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매년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임원 보수인데요. 해마다 주요 기업 임원진의 평균 보수액, 최고 보수액 등 임원 보수를 주제로 한 기사들이 화제가 됩니다.

그 예로,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경영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이 337억 원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죠.

 

그런데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 정관이 중요하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나요?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임원 보수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손비 인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미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등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임원 보수 선정부터 퇴직금까지 선정했습니다. 정관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처음부터 완비된 정관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1. 임원 보수와

        정관 관계


1.1 임원과 회사 관계

일반 직원이 회사와 근로관계인 것과 달리,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임원은 회사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죠(「민법」 제686조 제1항, 대법원 1992.12.12. 92다28228 판결).

 

1.2 임원 보수와 정관 관계

현실적으로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초기 자금 수급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는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① 정관에서 정하거나, ②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보수에 대해서도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 이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죠.

그런데 탄력적인 보수 조정을 위해 실무에서는 정관으로 한도액만을 정해놓거나, 구체적인 보수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있어요.

 

물론 대표, 이사, 감사가 무보수로 일한다면 이를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이름만 빌려줄 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상호 대등한 동업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여가 가능한데요. 이를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대법원 2020. 4. 9. 2018다290436 판결)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 지급은 무효이죠.

법인 임원 무보수 가능할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정관’으로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게 좋다.

 

 

2. 임원 보수의 결정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2.1 주주총회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인 보수 조정을 위해 실무상 정관은 한도액만 정하거나 구체적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컨대,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40조 제1항만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2.2 이사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이사에 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대법원 2020. 6. 4. 2016다241515).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 이사회가 임의로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처리될 수 있죠.

 

 

3. 임원의 퇴직금과

        정관 관계


실무상 법인이 예상외의 과세 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임원이 생각 외의 세금을 부과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임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가 늘고, 법인은 급여에 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원의 ‘퇴직금’ 문제이다. 이는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4. 임원의 상여금과

        정관 관계


임원의 상여금은 퇴직금처럼 정관에 지급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는데요. 지급기준이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손금을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요. 이때도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5. 임원의 4대 보험

        


등기임원 중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에요.

여기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죠.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인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이 경우, 임원과 회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죠.

 

나아가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6.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과 정관

        


2020년 1월, 한국지배구조원(KCGS)이 개최한 책임투자포럼에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로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죠.

 

이러한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볼 때, 종래 정관에서 정한 이사 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정관에서 임원들의 보수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지,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한도를 규정했는지 현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죠.

 

정관으로 투자유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절세효과도 있으니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관계 법령과 법인의 정관이 맞지 않는다면(주로 ‘표준약관’으로 정관을 작성한 경우에 주로 발생) 본인의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임원 보수와 정관 문제,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집약해 프리미엄 정관을 제작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 외에 유족보상금, 중간배당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망라하여 절세는 물론 부당한 세무조사까지 방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임원의 보수와 정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위임하더라도 보수총액이나 최고 한도액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관하여도 정할 필요가 있죠.

 

법인 정관은 잘만 손 본다면 사업의 절세효과와 투자유치,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미루거나 귀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점검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헬프미의 프리미엄 정관은 뭐지? 더군다나 법인설립을 하면 무료로 해 준다고? 여기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