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유한회사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본금 1천만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유한회사의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론, 자본금 100원 과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한 금액이기만 하면 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보기…
유한회사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본금 1천만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유한회사의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론, 자본금 100원 과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한 금액이기만 하면 유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보기…
‘자본금’은 회사의 ‘기초’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잣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법에서도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으로 보고 있죠.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유일하게 채권자의 담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자본금은 등기 사항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항상 신경 쓰시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먼저 회사를 더보기…
법인 이름 바꾸고 싶은데..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법인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명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당시 지었던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명과 상호가 다를 때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기 위해 법인명을 바꿀 수 있죠. 이외에도 해외에 진출할 때, 보다 더보기…
법인 스타트업으로 인정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창업한 법인의 수가 12만 3,305개 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20년간 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이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해당 수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창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부담을 더보기…
법인설립 신청 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인은 목적 및 조직 내용에 따라 사단이나 재산으로 나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되죠. 법인 설립을 통해 세울 수 있는 회사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더보기…
법인으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조금만 줄여도 회사엔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을 모색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체를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힘이 드는데 법인이라고 더보기…
주식회사 설립할 때, 점검하실 것들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거엔 법인 설립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요건이 완화되고 자본금의 부담도 줄어듦에 따라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절세의 더보기…
법인 정관변경,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관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빠뜨리고서는 법인이 설립될 여지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의 대표님께서는 정관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법인 설립 이후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히려 더보기…
부동산법인,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마음먹으신 대표님들이라면, 이미 자본금에 관한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 최소자본금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게다가 부동산법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 운영 중이신 대표님들이라면, 법인설립을 통해 볼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의 운영보다는 법인설립을 더보기…
사용인감? 법인인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감은 대조를 통해 소유한 당사자와의 동일성 및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장인데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내용을 신청할 때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서 인감도장을 찍게 되면, 이는 해당 계약 또는 변경등기에 대한 신청에 소유자 본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