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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 법인 세웠는데, 잘못하면 과세 폭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수금, 가지급금은

기업에 ‘세금폭탄’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모든 대표님의 바람일 텐데요. 그런데 신규법인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과세를 맞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수금·가지급금’ 입니다. 

 

일례로, 6년 전 창업을 한 대표님이 창업 초기에는 본인의 자산과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셨는데요.

이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이익금이 발생하자 본인이 창업 초기에 지출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하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산일이 되자 본인이 쓴 회사비용이 가지급금·가수금에 해당하여 과세 폭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수금·가지급금으로 인해 예상하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에 관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가수금·가지급금과 이후 정관 등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대해 ‘콕’ 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수금에 관한 의미부터 절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절세 Point 1. 

        가지급금을 정리하세요!


먼저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인 계좌에서 돈이 출금은 됐는데 무슨 용도로 쓴 건지는 알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이라고 간주해요.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주체이기에 회사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다면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이를 빌려주는 회사에 이자를 줘야 하죠(법인세법에서는 이자율을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은 이자 수익이 생기므로 이익이 늘어나는데요. 법인의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대표가 아직 이자를 안 갚았다면 법인은 이자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익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는 증가하는데요.

즉, 대표 이사가 돈을 갚든 안 갚든 법인에서 돈을 출금한 이상 법인세는 증가한다는 것이죠.

 

만일 대표가 원금과 이자, 돈 자체를 아예 갚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인에서 돈을 빌려 주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근로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대표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정리하자면,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 회사의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말이 됩니다.

 

 

절세 Point 2.

        가수금을 처리하세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는 다르게 주로 법인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 등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발생하죠.

 

가수금이 탈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매출이 발생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을 누락시키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가수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하며 만약 가수금을 방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불성실 신고 의혹으로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만일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와 각종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죠.

②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비율이 올라가 기업의 신용평가나 은행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자 상환이나 대출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밖에도 기업에 가수금이 많다면 법인이 특정인과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기업과 대표이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수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죠.

혹시 해결방법으로 가수금 증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수금 / 가지급금은 꼭 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절세 Point 3.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을 정관에 규정하세요!


가수금, 가지급금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정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임의로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 금액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정관에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하고,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관 규정도 없고, 주주총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임원에게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관에 지급규정을 제대로 갖춰 놓아야 회사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죠.

법인 정관으로 절세한다! 헬프미의 프리미엄 정관이란?

 

 

절세 Point. 4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공통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매입은 줄이고 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즉 소득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비용이 인정되려면 비용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지출의 근거로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규정하고 있어 이것들을 잘 챙겨야 지출의 증빙서류가 되어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격증빙이라고 하죠.

 

이 밖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 1만 원 이하의 접대비, 거래처에 보내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증빙도 받지 않고 단지 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될 수 없는데요. 사업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름 아닌 ‘영수증’ 이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전부 모아두면 추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평소에 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곳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Point. 5

        사업자등록을 하세요!


사업을 준비한다면 구매할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대표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비용부터 각종 비품 구매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비용이 발생하죠.

이때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 부가가치세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이 발생하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세법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전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기간이 과세기간인데 5월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5월 1일 부터 5월 30일 사이의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귀찮은데..

이건 빼도 되겠지?

원체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계속 유지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자금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가산세는 피하고 세금 혜택을 늘리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죠.

 

결국, 절세 전략의 원칙은 지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고 법인설립 시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 업종의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을 평소에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안 나가도 될 돈을 잘 간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회사의 모든 자금 이동을 정리해야 하죠. 그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말이에요.

이는 ‘티끌 모아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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