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화장품 도소매업과 책임판매업 업종(사업 목적) 선택 기준 화장품 소매업은 별도의 신고 과정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천처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를 위탁하고 판매하는 경우, 수입화장품 유통과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납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납품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