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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화장품 도소매업과 책임판매업

업종(사업 목적) 선택 기준

화장품 소매업은 별도의 신고 과정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천처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를 위탁하고 판매하는 경우, 수입화장품 유통과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납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 납품을 하는 쪽이 화장품 제조업자로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사업 목적에 추가해야 합니다
  • 납품을 하는 쪽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화장품 소매업만 사업 목적으로 추가가능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목적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 하는 경우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하고 판매하는 경우
  • 수입화장품 유통과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차이점

화장품 소매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창업은 제조판매업자 등록만 제외하면 각 단계의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간략한 창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 소매업 ① 법인설립 →  ② 사업자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업 ① 법인설립 → ② 제조판매업 등록 → ③ 사업자등록

아래부터는 법인설립 방법, 책임판매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하기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3)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 같은 예외 업종이 아니면 사업자 등록 불가능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도매업의 경우 세무서에서 아파트 등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호사무실에 입주하는 경우 기본 인테리어와 사무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어 입주와 퇴거가 간단합니다.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기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기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주 소호사무실과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비상주 소호사무실에서 창업할 때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기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

화장품 도소매업자는 책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책임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책임판매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부터는 등록 대상, 등록 요건, 등록 서류와 방법,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상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납품받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 알선·수여하려는 자

등록 요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 관리기준 (링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필요 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 방법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록 신청은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절차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3.  ‘민원신청’의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클릭
  4.  필요서류(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등)를 업로드
  5.  수수료를 납부하여 등록
  6.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발송

미등록시 벌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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