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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아웃소싱) 법인 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절차

근로자파견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등기 (2)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3) 사업자등록증발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 조건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아래 업종에서는 근로자파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업 허가기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업 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업 허가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억 원 이상
주소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사업목적 결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목적 내 용
인력공급업
  •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
고용알선업
  • 고용업체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
  •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님 (예: 헤드헌트(head·hunt) 회사 등)
  • 이 업태는 인력파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력파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하나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근로자파견업 법인 설립비용

헬프미에서 비과밀지역에 설립하실 경우 법인설립비용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지정구역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0,0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80,0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500,000 소계 218,900
총 합계 718,900 

위 예시들은 자본금 1억 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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