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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조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설립 조건은 ‘법인설립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 몇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대표님이 직접 내용을 알고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 조건 총 5가지

1. 법인상호

먼저 가장 중요한 법인의 상호를 정합니다. 법인의 상호는 마음대로 지어선 안되고 정해진 규칙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글 회사명에 영어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 숫자 혼용은 가능) 한글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 등기사항이며, 영문상호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하려는 상호가 같은 관할에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상호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상호검색을 이용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목적 

법인설립을 하기 전,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실 지 구상 하셨을 것입니다. 영위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이 바로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은 등기부에 ~업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을 적당한 갯수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너무 적게 등기하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 되었을 때, 번거롭게 목적변경등기를 따로 해야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사업목적을 등기하면, 전문성이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은 추후 확장할 사업까지 생각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본점 사무실 (본점의 주소)

사업장 (본점의 주소)를 정할 때는 반드시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도심 팽창을 막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세금을 3배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무사히 잘 나오는지 알아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오피스마다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소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임원 구성 

법인의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대표이사) 와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감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합니다. ​

또한 설립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인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공증변호사가 진행해도 되지만,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길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후, 추후에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자본금

회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많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00원 단위의 돈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0원인 법인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과정에서도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여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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