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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절차와 비용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1인법인이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와 임원을 구성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분(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주주와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다르지만,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명의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형태의 법인을 1인법인이라고 합니다.

 

2. 1인법인설립 절차, 1단계

법인설립 요건을 정해주세요.

법인설립을 할 때,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반드시 직접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설립 요건’ 입니다. 법인설립 요건은 ‘회사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법인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한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 → 상호검색을 통해 같은 관할에 동일한 상호를 쓰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편, 영문상호를 같이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문상호를 추가하게 되면 상호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 소재지

법인을 운영할 장소 (사무실) 을 결정합니다. 집 주소나 공유오피스 주소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로 집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매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자본금 (= 1주의 금액 x 발행주식총수)

1인법인 자본금은 보통 100만 원~2,000만 원 내외로 자본금을 정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업종별 법인설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1주의 금액 (액면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원 또는 500원으로 정합니다.

(5) 발행주식총수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000만 원 이고, 1주의 금액이 500원이라면 발행주식 총 수는 2,000주 입니다.

(6) 목적 

법인이 앞으로 운영하게 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 등기부와 정관에 있는 사업 목적 내에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10개~20개 내외로 정해주세요.

(7) 이사,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 한 명, 사내이사 한 명을 두어야 하는데, 1인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은 1분이 주주와 이사를 겸하시면 됩니다. 

  • 잠깐! 조사보고자를 선임해 주세요!

그리고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임원을 선임해 주세요.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은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 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를 이용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올린 뒤 나중에 변경등기를 통해 사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보고자 임원에 대한 사임등기를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8) 공고방법

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공고를 게재할 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결정합니다.

 

 

3. 1인법인설립 절차, 2단계

공과금을 납부하고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세요.

먼저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직접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1)등록면허세 와 (2) 교육세 (3) 법원수수료 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 교육세: 등록세의 20%
    • 법원수수료: 20,000~30,000원 (전자등기/서류등기에 따라 다름)

 

  •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3배 적용)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이하 법인
      • 등록면허세:337,500원
      • 교육세:67,500원
    • 과밀억제권역 & 2,800만 원 초과 법인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1.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법원수수료: 20,000~30,000원 (전자등기/ 서류등기에 따라 다름)

 

 

공과금을 납부한 뒤에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서류등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기소(전자등기) 방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조사보고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발기인회의사록
  • 잔고증명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정관
  • 법인인감신고서

서류등기는 설립 서류에 모든 주주와 임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전자등기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도장을 일일히 날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주주와 임원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1인법인설립 절차, 3단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끝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정관
  • 임대차 계약서 (법인 명의)
  • (인허가 사업일 경우) 인허가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꼭 준비해 주세요.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미리 관공서에 인허가 신청을 하여 인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1인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헬프미 법인설립 기본 수수료 199,000원

헬프미에서는 자본금 2,000만 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 일반업종 법인을 전자등기 방식으로 설립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199,000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교통비, 제증명 발급비용, 인감 제작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견적을 속이지 않습니다.

헬프미 법인설립 총 비용: 373,900원
수수료: 199,000원 (부가세 별도)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수수료:20,000원

👉🏻 헬프미 이용요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6. 1인법인설립도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 혼자서 고군분투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 헬프미는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사보고자를 사임하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통해 설립등기가 끝난 후 24시간 내에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를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1인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헬프미와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법인등기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누구나 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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