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보는 방법 총 정리! 이 글 하나면 법인등기부 끝.
여기는 어떤 회사지?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객관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들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탐색하느라 시간을 쏟지 않아도 괜찮죠. 그런데 이 법인 등기부 등본, 어떤 상황에 봐야하고,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라면 많이 봐왔지만, 다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할텐데요.
걱정마세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 지금당장 10대 대기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3~5분 내로 열람이 가능한데요.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 → 검색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관할하는 관청은 등기소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열람신청을 함으로써 타법인의 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번거롭게 방문을 할 것 없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만 접속을 하면 됩니다. 처음 메인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요. 초기 화면은 ‘부동산 등기’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를 누르고, 열람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열람이 아닌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오른쪽 ‘발급하기’ 창에서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② 상호 검색
열람하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총 네가지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각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법인의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가장 간단한 상호검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 상태는 ‘전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정확한 관할과 구분을 알고 있다면 해당 구분으로 선택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선택이 끝났다면 상호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회사의 형태, 띄어쓰기를 모두 지켜서 검색할 것 없이, 회사의 원래 상호를 간단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주식회사 헬프미’라고 검색할 것 없어 ‘헬프미’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등기번호와 등록번호의 차이는 뭔가요?
-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 일종의 관리번호로서, 6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관할이전을 할 경우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는 ‘법인 등록번호’의 줄임말로, 일종의 자연인이 가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관할이전을 해도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설립시~해산시 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③ 찾고자 하는 법인 선택
관할이 다를 경우 같은 상호라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결과 창에 여러 법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를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 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름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등을 비교하여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 주말여부란?
- 말소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즉, Y를 선택하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N을 선택하여도 다음 화면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하면, Y를 선택했을 때와 동일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열람유형, 항목 선택
등기기록은 일부만 열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하는 경우라면, 다른 정보는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까지도 확인을 할 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자 할 때는, 말소사항을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자사 등본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권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을 하는데요. 둘중 어느 경우라도, 등본 제출시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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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다음 화면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법인의 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타인은 열람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민할 것 없이 미공개를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자사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또는 임원으로서 본인의 정보는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이라면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⑥ 신청내용 확인 및 결제
열람할 항목들을 확정하였다면, 다음 화면은 최종 확인입니다. 선택된 내용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보시고요. 신청내용이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열람 비용은 항목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동일합니다(발급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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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작한 것으로, 실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아무나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다르죠. 꼭 그 회사의 구성원일 필요도, 거래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렇게 등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저 회사가 1) 실제로 등기된 법인이 맞는지, 2) 자본금은 얼마인지, 3) 액면가는 얼마인지, 4) 우리 회사와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죠. 또는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등기임원이 아님에도 등기임원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는 등기기록이 법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청은 했으나 등기기록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직접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준 등본을 봤을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거에 발급받은 등본을 주었을 수도 있으니까요(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3개월인 이유입니다).
그래도 몇가지 주의사항만 잘 챙긴다면, 등기부등본은 거래관계에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문서이자, 상대 회사의 현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3~5분이면 끝나는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잠깐의 수고스러움만 감수해도, 위험한 거래를 피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