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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총 5종류가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특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회사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알려드립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화되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보이는 회사 형태입니다.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주로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 총정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지며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이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 사모 투자펀드,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책임회사 설립 총정리

설립시 차이점 

최소 필요 인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즉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사람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경영진으로 이사를,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단 사원은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를 겸임할 수 있으므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자 사원 1명 이상 사원 1명 이상
경영진 이사 1명 이상 업무집행자 1명 이상
감사 필수 아님 필수 아님 

최소 자본금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둘 다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 신고를 할 경우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가장 최소한의 자원으로 설립하는 방법 – 구성원, 최소자본금, 사업장

사업장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사업장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사업장 제한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구조상 차이점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합니다. 즉,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한회사는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이 각자 몇 좌를 출자하였는지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의 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도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달리 모든 사원은 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아니라 머리수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즉, 얼마를 출자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원 1명 당 의결권 1개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지분을 양수받아 주주 또는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새로운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가입조건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대표이사나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원이 아닙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원이 이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에서 지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는다면 사원인 동시에 대표이사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도 사원과 다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회사 경영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업무집행자를 겸할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집행자 직무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집행자도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집행자 각각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결정 기관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사원총회가 필수기관이 아니며 임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정은 업무집행사원(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동의를 거치거나, 전사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또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 차이점  

이익 배당이란

이익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각 사원(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설립자 또는 투자자의 소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 배당 절차는 주식회사가 가장 엄격하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순으로 비교적 자율이 보장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의 현금 배당,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립니다.

유한회사 

이익 배당 결정권자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익 배당 비율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각 사원의 출자 좌수, 즉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배당 가능한 자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익 배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

유한책임회사 

이익 배당 결정권자

잉여금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 비율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합니다. 정관에서 분배 비율에 대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자원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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