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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로펌 헬프미입니다.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90% 이상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운영될 정도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인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서 어떤 형태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까지 20,000곳 이상의 법인을 만든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니, 5분 정도만 투자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차이

1.1 소유와 경영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 분리가 뚜렷한 편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1)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과 2) 회사의 지분(ex. 주식)을 갖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되어 있습니다.

 

1.2 개방적 vs 폐쇄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대부분 외부감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감사기관

주식회사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회사 소유자와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을 감시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그리고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상대적으로 덜 분리된 유한회사감사 기관을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이럴 땐 주식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1

외부 투자 유치, 상장,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이용해 부족한 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에 보다 수월합니다. 또한 유한회사와 달리 공시의무, 외부감사 제도가 있지만 그만큼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얻어, 사업을 확장하기에 유리한데요. 따라서 내 사업을 앞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 좋은 점 세 가지

 

 

3. 이럴 땐 유한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족법인, 소규모 법인으로 간단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유한회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1명만 있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 방식이 까다롭지 않아 실제로 가족 사업 또는 1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회사 유형입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 법인 설립이 좋은 점 세 가지

 

 

주식회사부터 유한회사 설립까지,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 5대 대형 로펌 Y 출신 박효연 변호사, 5대 대형 로펌 T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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