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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주식회사가 대세, 우리나라에 주식회사가 많은 이유는? 유한회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만든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이 이익을 나눠 갖지 못합니다.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합니다.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이고, 다음은 유한회사입니다. 간혹 외국계기업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가지기도 하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회사 규모가 커졌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법률상으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큰 차이가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다를까?

 

 

3. 우리나라에 주식회사가 많은 이유는?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 법인 대부분이 주식회사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관례상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 제도가 주식회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대부분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하여 안내하고 있죠. 다시 말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를 선택했을 때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지분을 유한회사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회사 형태를 추천하나요?

앞으로 사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외부 투자를 아주 약간이라도 고려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를 추천합니다. 주식회사도 회사 규모가 작다면 유한회사와 다를 바 없이 운영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의 규모가 커졌을 때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5. 헬프미에서는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소변경등기_헬프미전국 인터넷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법인설립 비용 계산해보기

 

 

 

카테고리: 헬프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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