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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가지 (2024년 최신 업데이트)

Q1) 지분 100% 가진 사람이 당연히 대표자 아닌가요?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인 주주의 권한과 책임이 궁금하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더보기…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 이사와 감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사란?  이사는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영 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면 이사가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합니다.  감사란? 더보기…

유한회사 이사의 모든 것

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이사 이사의 자격, 임기, 보수 이사의 권리와 책임 (대표)이사 선임 방법 변경·해임 방법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유한회사 장단점,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더보기…

이사회가 없을 때 대표이사 선임 방법, 공동대표이사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라도 ‘사내이사’가 반드시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정원이 2명 더보기…

법인 등기이사 겸직금지 총정리
–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근로자를 할 수 있는지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종류와 임기 등을 더보기…

임원과 직원의 차이, 구별 기준, 사례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근로자인가요?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감사는 직무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사와 감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사의 종류 총정리 – 사내이사, 사외이사, 더보기…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등기해야 하나요? 개명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됩니다.  사망하는 경우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등기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고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원에 대한 사항은 더보기…

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감사란?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감사의 자격 자격 제한이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가능한가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의 자격 더보기…

법인 이사의 종류 총정리 –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 차이점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수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라도 ‘사내이사’가 반드시 1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정원이 2명 더보기…

퇴임등기

이사, 감사 등 임원 퇴임등기 총정리

법인 이사,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더보기…